동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방문요양기관

어르신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립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어르신이 살아온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월~토 09:00~18:00 (공휴일 휴무, 긴급 상담 가능)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는 사진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우리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답해 보세요. 등급이나 제도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가요?

식사, 목욕, 이동 같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간단한 참고용 확인입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까요?

방문요양 비용은 법정 수가라 어느 센터를 가셔도 같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기준입니다.

어르신의 등급

등급을 모르셔도 비용은 계산됩니다. 방문요양 수가는 등급과 무관합니다.

1회 이용 시간

210분과 240분 구간은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등급은 1일 180분까지입니다.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

감경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월 급여비용 총액955,460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812,141

어르신이 내실 돈 (일반 15%)

143,319 원 / 월

등급을 선택하시면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을 보여드립니다. 등급은 공단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요양 1회당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등급 무관)

30

17,450

60

25,320

90

34,120

120

43,430

150

50,640

180

57,020

210

63,530

240

70,080

210분·240분 구간은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1일 180분까지입니다.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그 달에 소멸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센터를 가셔도 금액이 같습니다. 값을 깎아 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니 오히려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돌아가셨거나 퇴직, 세대 분리로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면 법정 감경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보세요.

댁에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일상을 함께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 관리, 몸단장
  • 식사 도움, 체위 변경
  •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 목욕 보조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식사 준비
  • 청소, 주변 정돈
  • 세탁
  • 생필품 구매

정서 지원과 동행

  • 말벗, 일상 대화
  • 외출 동행
  • 병원 동행, 접수 도움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5등급, 인지지원등급)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어르신 본인을 위한 것만 급여 대상입니다. 가족분들의 빨래나 식사 준비는 해 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에 범위를 명확히 안내드려 나중에 서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합니다.

누가 오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문요양은 어르신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진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사진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방문 모습 사진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어르신 댁 방문 모습

요양보호사 17명이 함께합니다

전원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 인권, 감염 예방,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매달 직접 찾아뵙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살핍니다. 고시로 정해진 의무이며, 저희는 이를 관리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사진은 본인 동의를 받은 것만 게시합니다.

인력 현황

직종정원현원자격 기준주요 업무
시설장 (센터장)1명1명사회복지사 1급 또는 의료·간호 관련 자격기관 총괄 운영 관리
사회복지사1명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사례관리, 급여 계획 수립, 모니터링
요양보호사17명17명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방문요양, 방문목욕, 일상생활 지원
간호조무사 (필요 시)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건강 관리, 투약 관리 지원
사무원1명1명행정 업무, 급여 청구 관리

직원 배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자세한 자격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직원 교육과 자격 관리

정기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관리합니다.

인권 교육

노인 인권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합니다.

감염 예방 교육

손 위생과 감염병 대응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안전 교육

낙상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 절차를 반복 교육합니다.

센터를 소개합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하나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고시환입니다.

저희 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소중한 가정에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의 자립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족분들에게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센터장 고시환

연혁

  • 2015하나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및 신고
  • 2015장기요양기관 지정 (방문요양)
  • 2017방문목욕 서비스 추가
  • 2020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강화
  • 2023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 2026현재 운영 중

기관 기본정보

기관명
하나재가노인복지센터
기관 유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대표자
고시환
설치 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설치 신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신고
설립 연도
2015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9, 1층 (상도동 198-65)
전화번호
010-6858-1778
팩스번호
02-593-6091
이메일
acyudie@naver.com
운영 시간
월~토 09:00~18:00 (공휴일 휴무, 긴급 상담 가능)
장기요양기관 지정번호
제36154777호
사업자등록번호
811-81-00506
감독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복지과

가족이 직접 돌보고 계신가요?

배우자나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내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원칙

1일 60분, 월 20일

506,400

특례

1일 90분, 월 31일

1,057,720

90분 특례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2. 수급자가 치매 등급이고, 공단 인정조사나 의사소견서에 폭력 성향,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기록된 경우

특례는 계약 이후에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만 65세가 되는 날, 또는 등급 갱신 조사에서 문제행동이 새로 기록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놓치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을 챙겨서 알려드립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등급 신청은 공단에 하고, 판정도 공단이 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면 저희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1

    신청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전화(1577-1000)로 신청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가족이 꼭 함께 계셔 주세요.

  3. 3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4. 4

    등급 판정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5. 5

    결과 통보와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센터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방문조사 때 기억해 두세요

  • 가족이 꼭 배석하세요. 어르신들은 자존심 때문에 "나 혼자 다 해요"라고 하시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 가장 안 좋으실 때를 기준으로 솔직하게 설명해야 등급이 제대로 나옵니다.
  • 의사소견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아파요"보다 "밤에 배회하신다"처럼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센터가 실제 상담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11년째

2015년 지정 이후 동작구에서 방문요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정번호 제36154777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기관입니다.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비스 중 사고에 대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 1회 방문 관리

사회복지사가 매달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상태와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센터 소식

이용자 권리와 고충처리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먼저 밝혀 둡니다. 불만이 있으실 때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실 수 있는 창구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용자 권리 선언

01존엄 받을 권리

어르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02자기결정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어르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03정보 접근권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4비밀 보장권

개인 및 의료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05안전 보호권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6불만 제기권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와 의견 수렴

센터에 직접

방문·전화(010-6858-1778)·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객센터 1577-1000.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울시 어르신 돌봄 상담 120.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약)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장기요양 등급, 건강 상태 등
수집 목적
재가서비스 제공, 급여 청구, 서비스 모니터링
보유 기간
서비스 종료 후 5년 (관계 법령에 따름)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 목적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뒤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등급이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010-6858-1778

상담 시간  월~토 09:00~18:00 (공휴일 휴무, 긴급 상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9, 1층 (상도동 198-65)

오시는 길  7호선 상도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 152, 503

팩스  02-593-6091  이메일  acyudie@naver.com

전화가 어려우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먼저 전화드립니다.

전화 상담010-6858-1778